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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그는 누구인가?

by MAKOTOE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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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청소년들을 호통치며 그들을 바꾼 유명한 판사, 소년들을 위한 판사  판사 천종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름: 천종호

나이: 1965년 10월 14일

 

 

그는 1994년 제 36회 사법 시험을 합격하여 부산 지방법원 판사, 창원 지방 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 가정 법원 부장판사를 한 경력이 있다.

 

소년법은 주로 3가지로 나눈다.

 

1) ~만10세 범법 소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2) 만 10세~만 14세, 형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으로 대체한다.

3) 만 14세~만 19세, 완화된 형벌을 받는다.

소년법은 왜 있는 것인가. 소년법은 형법을 보완하는 법률이다. 만 14세 이하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아무 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사실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오던 법으로 소년법에 대한 폐지 운동도 한때 많이 불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받기엔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부산 여중생' 사건부터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다. 이를 담당한 판사였던 천종호 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소년 범죄중에 몇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매기긴 어렵지만 살인, 또는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생각했을때) 이거의 5% 미만에 그칩니다. 나머지 95%가 배가 고파 절도를 하거나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95% 생계형 범죄들까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큰 호통을 치는 무서운 아저씨로 그런 판사로 많이 나오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정말로 아이들에 누구보다도 아끼고 생각하는 판사임에 분명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UN아동권리 협약,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써 18세 미만믜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권유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이 없으나 온갖 나라의 눈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소년법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 존폐 논란이 결국 존재해야 함에 도달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권이다. 즉 사형, 무기징역 등 수년에게 성인 수준의 책임을 물으려면 선거권 등 성인 수준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은 폐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그에 부분적인 해결을 위해서 특수 강력 범죄들의 경우는 성인의 형법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예외 케이스가 있다고도 한다.

 

그는 모두가 가해자의 엄벌을 말하지만 우리가 쉽게 외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더욱더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소년범죄는 대부분 가정이 이유가 되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가정 해체뿐만 아니라 애정 손상이 이유가 되곤 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대안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에 보낸다. 위기청소년 재범률은 통상 70% 정도로 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대안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하게 할 경우 30%대까지 재범률이 하락한다고 한다.

 

그는 법 판결과 처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후를 생각하고 관심을 계속해서 진심으로 가지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아내에게 혼날 정도로 순한 양이라고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로는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부터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의 자리에서 또 다른 수많은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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