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적용될 예정인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 사건으로 생겨나게 된 법률이다. 이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김민식 군이 당시 '스쿨존'에서 과속한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기에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인의 입장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보다는 도로 교통법 위반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숙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에는 일반적인 교통법률 위반 가해자로 처벌받았더라면 이제는 '스쿨존'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자로 분류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특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지정된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게 되었다.
정부의 자세한 대책에 따르면 올라갔던 지정 속도 40km를 30km로 다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지정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출 것을 요구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생기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강화하여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 생긴 법률이니 다 같이 꼭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고 정부의 계획처럼 2019년에 있던 스쿨존의 3명의 사망자 수를 2020년에는 0명으로 다 같이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사 및 많은 부모님들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교육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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