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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김영란이라는 이름의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이름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2004년 8월 25일에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되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김영란 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생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놓았다. 또한 이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일명 '승리 사건'에서 경찰 총경이 골프 접대 등 1회에 100만 원 미만의 접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생겼다. 즉 100만 원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인 법률이 되었다.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은 이 법률에 의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우리가 진실된,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 막아야 할 것을 못 막는 이 법률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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