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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법이란 살인죄를 저질러 이후에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에 개정 법안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 법률은 1999년 5월에 발생했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법률이다. 그 대구 어린이의 이름이 태완이었기에 태완이 법이라고 불린다. 김태완 군은 6살밖에 되지 않았으나 대구 어느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을 겪는다. 그리고 그는 병원으로 바로 호송되었으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 동안을 버티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의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부모는 법률 제정에 있어 더욱 간절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7월 31일이 되어서야 태완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비록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었기에 태완이 사건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이로써 공소시효뒤에 숨어 있는 많은 살인자들에게 아직 법률의 무서움이 남아 있음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법률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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