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과 동거도 이제는 정부 정책에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혼인과 혈연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는데 이를 차별하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에 들어갔다.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 이번 26일 날 열린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공청회의 중심 주제였다. 보통 혼인, 혈연과 입양의 형태를 '가족'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더욱 다양하게 바꾸는 기획안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가 넓어졌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만 하던 청약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결혼 가정에만 주던 복지지원들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허위 부부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있으니, 이에 대한 방책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우해 3기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 TF 가동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단계적인 세부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현실화에 대한 대응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인구 자연감소는 13개월째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1월 기준 전년 동원 대비 인구 감소폭은 -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최초로 줄어들고 내국인 인구 5000만 명도 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기획안에 대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본격 대비하려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식의 개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등 기금 안정성 문제만에 그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48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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