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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를 보지도 않았으나 결제한 이용료를 내야했으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었다.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나, 1원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웨이브, 티빙, 왓차,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5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넷플릭스는 본인의 책임 여부나 소비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결제를 한 후에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정해진 서비스 기간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해지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 1개월인 결제 주기를 고려해 이용내역이 없다면, 결제일 7일 이내에 해지 또는 환불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콘텐츠 한편이라도 시청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약관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환불조항은 세계적으로 오직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7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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