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으로 이달 13일부터 행정명령에 대한 과도기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기간으로 마스크 지침과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의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한 단계 강화되어 300인 이하의 학원 등에 추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같은 보호시설등은 거리 두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강제화 될 것이다.
마스크 종류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망사형 또는 마스크에 동전 모양의 필터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밸브형은 내 쉬는 숨에 대한 필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2일 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지나 13일부터는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줄어들고 완전한 청정국가가 되길 바란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667453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슈+장동윤 식스센스 식스맨으로 출연 (0) | 2020.10.08 |
---|---|
식료품 정기 배달, 먹거리 구독 서비스의 인기 (0) | 2020.10.08 |
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임박 (0) | 2020.10.05 |
이슈+ 경찰차를 불러 세워 잡힌 도둑 (0) | 2020.09.28 |
본투비 스타 특집 -라디오스타, 아이비/최정원/박준면/주원 (0) | 2020.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