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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 차이 및 신청(설립)과정 (자본금,농업인기준,지원사업 등) PART1

by MAKOTOE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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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다.

 

먼저 농업법인은 국가에서 8가지의 목적을 정해두고 있다.

 

1) 농업경영

2)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농잡업 대행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4)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5)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6)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7)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8)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쉽게 말하자면,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점 농업 법인은 정해진 목정 외 사업목적을 추가할 경우 국가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경우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설립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농업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운영상 받게 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 설립시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되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공과금(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설립이후에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의 경우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으로 다양하지만, 보통 500만원, 1000만원정도로 자본금을 설정한다. 그에 비해 농업법인은 설립시에 설정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원이라는 부담스러운 액수가 있다. 이는 국가에서 안정된 법인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을 바탕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농업 법인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본금 1억미만의 농업법인의 경우 국가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의 용이성과 주주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에 법원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1 설립 조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설립시 조건이 다르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상의 구성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다른말로 하자면,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 단체가 총 출자금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무조건 5명이 있어야 설립이 된다. 설립 구성원은 무조건 농업인이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영농조합이 구성원이 많은 경우가 보통이니 법인 규모로는 조금더 크다고 볼 수 있따. 농업회사법인도 물론 다수의 구성원으로 설립을 할 수 있으나, 영농 조합법인은 구성원 자체에 최소 5인이라는 조건이 있다보니 좀 더 특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형태 모두 농업 법인임, 설립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서류 준비시 농업인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

 

-1) 농업인이란 아래와 같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자
  2.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5.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그렇다면 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https://hae-su.tistory.com/9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

hae-su.tistory.com

 


2 설립 과정

 

최근 법인 설립 기준이완화 됨에 따라 셀프 법인 설립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셀프 법인 설립을 진행했으나 법인설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법률사무실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는 농업 법인 설립은 특수 법인에 속하므로, 더욱 까다로운 절차와 요구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인 5인 이상을 모아 조합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공동출자로 인해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및 준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게 된다.

 

 

 

3 의결권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라는 곳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준조합원의 자격밖에 얻지 못한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인이 아닌사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전체 출자액이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므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을 농업인 1인으로도 회사가 설립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의 비교적 요건 충족이 쉽다고들 이야기한다.

 

4 혜택

 

조세혜택은 영농조합법인이 더 크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 그외 작물 재배업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 6억원까지 법인세 면제,그외 소득은 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식량작물재배업 및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 전액 면제 및 그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를 법인에 혈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 출자 지분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추징당하니 주의 하여야한다)

 

 

 

5 유의사항

 

영농조합법인은 단순영농을 위한 조직과 잘 맞지만 설립절차를 밟기 이전에 감안해야할 주의사항이 있을텐데요,

첫째로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맡겨진 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대규모사업인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합의체의 의견을 거쳐야 함으로 결정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바로 신선한 작물생산 및 저장, 공동선별과 출하 등의 업종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농업회사법인은 위험 부담이 큰 편이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축산업과 전통식품을 가공 료와 같은 농자재 관련 생산업도 이와 같이 잘 맞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사회 법인과 영농조합 법인 두 가지 모두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두 법인은 양도소득세도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품목별 혜택이 다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참고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출처: https://bizmight.tistory.com/9 [비즈마이트기업컨설팅]

 

 

농업법인 사업범위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신청

 

 

 

 오늘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지원사업 신청시 궁금점에 대하여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하여

           Q & A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지, 법인 설립일로부터인지,

                      등기일로부터인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시작해서 물품을 첫 거래한 시점부터인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내용입니다.

 

 

ㅇ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행 준비기간, 

    실제 운영 능력이나 경험 축적, 발전 가능성, 구성원들의 사업의지,

        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입니다.

   즉, 해당 시.군에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라 함은 법인등기(설립)일로부터

  상기(上記) 사업계획서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한 생산. 유통. 판매행위 등

                    실제 운영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 설립 전의 작목반 실적은 법인의 실적과 무관합니다.

 

 

 

 

 

 

2.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범위 내로 

      제한돼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ㅇ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규정)

 

 

ㅇ 다만, 해당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해산 명령은 법인의 인격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업 경영 외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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